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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이야기

미국 월급쟁이의 재테크 - HSA 의 모든 것

by floridasnail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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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급쟁이의 재테크 - HSA 의 모든 것

 

지난 포스팅 401K 다음에 HSA 에 대해 포스팅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401K 다음으로 HSA 가 미국 월급쟁이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이다.

 

 

미국 월급쟁이의 재테크 - 401K 의 모든 것

미국 월급쟁이의 재테크 - 401K 의 모든 것 미국 월급쟁이로 살면서 아무 것도 몰랐던 내가 멘땅에 헤딩하면서 몸소 배운 모든 것에 대한 글이다. 401K 에 대한 것은 사실 인터넷에서 조금만

mydreamlife.tistory.com

 

미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는 베네핏 중에 Medical Insurance(의료보험)을 빼놓을 수는 절대 없다.

미국의 의료비가 워낙 높으므로 그에 대한 의료 보험 비용도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는 미국의 의료보험이 완전 민영화되어 사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Medical Insurance(의료보험)에 대해 베네핏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납부하는 프리미엄(보험 납부금을 보통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은 여전히 높다.

내 경우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디덕터블이 가장 높은 가장 저렴한 플랜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medical 과 dental plan 을 합쳐 4인 가족을 위해 2주마다 $225 을 납부하고 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이러한 베네핏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의 2-3배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안다.

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를 하고 싶으신 분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65세까지 이 의료보험에 대한 대책을 가장 먼저 세워놓아야 할 정도이다.

 

서론이 너무 길었다. 미국의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따로 포스팅해야 할 것 같다.

 

이 HSA (Health Saving Account) 제도는 사실 이렇게 비싼 미국의 의료비를 낮춰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로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택스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세제 혜택 중의 하나일 뿐이다. 

 


HSA 가입하기

회사마다 규정과 절차, 방법이 다르므로 여기서는 필자의 상황에서 기술하겠다.

매년 benefit option 을 선택, 변경, 갱신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

필자의 회사의 경우는 보통 4월 중 약 2주의 기간이 주어지며, Plan Year 는 6월부터 시작되어 다음 5월에 끝난다.  

(보통은 1월에서 12월로 Calendar Year 를 따라가는 회사들이 많다)

각 회사의 갱신 시기를 놓치면 지난 해 플랜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경우도 있지만, 플랜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국 월급쟁이는 매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Medical insurance (의료보험)의 경우 보통 3 가지 내지 5 가지의 플랜 옵션을 주고 그 중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매달 내는 납입금 (프리미엄), 닥터 코페이, 디덕터블, maximum out of pocket, in-network 등의 조건들이 모두 다르므로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상태, 병원 이용 유무와 횟수에 따라 결정해서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Medical insurance (의료보험) 결정 시에,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 을 선택해야만 이 HSA 를 만들 자격이 된다. (deductible 은 초기 100% 본인 부담금이라 이해하면 쉽다)

2022년의 경우, 이 HDHP 의 최소 디덕터블 금액은 1인의 경우 $1,400 이고, 패밀리의 경우 $2,800 이다.

이 이상의 디덕터블이 있는 의료보험 플랜을 선택해야만 "HSA-eligible" 이 되는 것이다.

 

https://www.healthcare.gov/glossary/health-savings-account-hsa/

 

Health Savings Account (HSA) - Glossary

Learn about health savings accounts by reviewing the definition in the HealthCare.gov Glossary.

www.healthcare.gov

 

HSA 의 장점은 401K (traditional) 처럼 HSA 의 불입금도 W-2 form 에 기입이 되므로 택스 보고 시 공제받으므로, 세금 없이 돈을 저축, 투자할 수 있고, 의료비에 대한 인출에도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앞뒤로 모두 세금이 없는 유일한 제도이다.

또한, 65세가 넘은 후에는 의료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페널티 없이 일반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traditionsl 401K 처럼 은퇴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HSA 돈 넣고 사용하기

401K 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한 금융기관과 계약 하에 직원들이 본인의  HSA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페이첵에서 자동이체를 할 금액도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택스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그 금액은 무제한일 수 없고 1인의 경우 최대 $3,650 이고, 패밀리의 경우  최대 $7,300 이다.

여기에 $500, $1,000 등 일정 금액을 매치해주는 회사도 많다.

 

이 HSA 는 401K 와 달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HSA 계좌를 만들고 회사의 HSA 계좌로부터 직접 Rollover 를 할 수 있다. 이렇게 rollover대부분의 이유는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종류들이 많지 않거나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의료 비용을 지불하고 HSA 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인출하는 방식이었지만(라떼 이야기), 지금은 Debit card 를 신청하여 병원, 의원, 약국, 안경원 등에서 의료 비용을 지불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물론 여전히 예전 인출 방식도 가능하다).

가족들을 위한 카드도 만들 수 있으므로 부부나 대학에 가있는 자녀들 것까지 만들어 각자 한 계좌에서 사용하면 편리하다(반드시 의료비용으로 써야한다는 당부와 함께). 

 

IRS 에서 발표한 HSA 로 지불할 수 있는 의료비용과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용의 목록이다. 아주 방대하고 자세하므로 필요할 때 본인의 경우만 찾아보면 될 것 같다.

https://www.irs.gov/pub/irs-pdf/p502.pdf

필자의 경우는 은퇴 후 계획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65세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Medicare A, B, D 의 프리미엄도 이 HSA 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생명 보험의 프리미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HSA 안에서 돈 불리기 

401K 와 마찬가지로 페이첵에서 자동 이체만 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HSA 기본 계좌에 계속 저축만 될 뿐이다.

HSA 안에는 투자 계좌가 별도로 있으니, 의료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금액을 남겨두고는 투자 계좌로 옮겨서 펀드를 선택하여 돈을 불릴 수 있다. (필자의 경우는 $1,000 를 기본 계좌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투자 계좌로 들어가도록 설정해놓았다)

 

여기에 약간의 편법이 있다.

위에서 HSA 를 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나, 의료 비용 인출을 보류할 수도 있다.

HSA 를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의료비용은 이 HSA 에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평생 무제한이다.

예를 들어, 지금 병원비 $1,000 을 그냥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증빙자료를 보관하면 20년 후에라도 언제든지 그 금액만큼 HSA 에서 인출할 수 있다.

현재 여유가 있다면 $1,000 을 HSA investment 에 투자해서 돈을 불린 후 나중에 인출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필자는 게으르고, 영수증을 잘 간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냥 그때그때 의료 비용으로 사용한다)

 


HSA 찾아쓰기

노년에 접어들면 의료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만성 질환이나 노인병 등으로 인해 병원, 의원 진료, 약값, 안경, 의료기기 등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다. 

HSA 를 이러한 각종 의료 비용에 세금 없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65세 이후에는 페널티 없이 일반 소득세만 납부하면 일반 은퇴 자금으로도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의료 비용으로 사용하다가 내가 사망하면 HSA 의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될까?

Beneficiary (수혜자)가 배우자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내 배우자가 이 HSA 의 새로운 주인이 되고 모든 HSA 의 혜택을 똑같이 받으며 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Beneficiary (수혜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자녀 포함)일 경우는, 이 계좌는 더 이상 HSA 의 혜택이 없이 일반적인 투자 계좌가 되어 Beneficiary (수혜자)는 그 당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capitla gain tax 가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한 income tax 이다.)

 

step 4 : being responsible to those you love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지기)

출처: https://mydreamlife.tistory.com/entry/미국-월급쟁이의-재테크-책-리뷰-The-9-steps-to-financial-freedom-part-1 [mydreamlife:티스토리]

 

Beneficiary (수혜자)를 지정해 놓지 않았을 경우, 이 계좌는 사망자의 자산(부동산과 같은)으로 간주되어 위의 링크에서 설명했던 Probation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HSA 계좌의 혜택은 없어지고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가자.

미국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 기관의  모든 계좌에는 Beneficiary 를 꼭 지정해 놓자!

또한  Contingent beneficiary 와 함께!

그래야 본인 사망 후 별도의 프로베이션 절차 없이 바로 상속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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