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급쟁이의 재테크 - 아이들의 대학 학자금, 529 플랜
529 플랜이란?
대학 학자금을 위한 529 플랜은 IRA 의 세제혜택 코드에서 그 이름을 딴 것으로, 이 529 계좌에 있는 금액을 교육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모든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플랜이다.
세후 금액을 불입하는 것으로서 플로리다에서는 이 불입금에 대한 세금 공제는 받지 못한다.
(물론 주마다 규정이 달라서 일부 주에서는 세전 금액으로 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한다.)
529 플랜에 가입해야 하나?
이 529 플랜 계좌를 오픈할 것인가 하지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가정마다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부모와 학생의 소득과 자산이 얼마인가에 따라 이 529 계좌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들의 학비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엄청나게 비싸지만, 그만큼 학비 보조와 장학금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미국 대학의 grant 와 scholarship 은 주로 need-based scholarship 이다.
이 need-based scholarship 은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비 보조'의 개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장학금의 경우는 학생의 입학 성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반면, academic scholarship 이나 merit scholarship 은 학생의 우수한 성적이나 특별활동을 인정받아 받게 되는 장학금이다.)
529 계좌는 비록 작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이 need-based scholarship 의 액수를 계산하는 데에 있어,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529 플랜을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 IRA(개인 은퇴 플랜) 계좌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인출을 할 경우에는 10%의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서 IRA 에게 밀리게 된다.
하지만 이 기준의 소득을 넘어 need-based scholarship 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 가정에서는 미리 529 플랜에 가입하여 투자를 통해 학자금을 마련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529 플랜에 가입한다.
529 플랜의 가입 자격이나 조건은?
529 플랜은 는 연령이 상관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며, 학비를 사용할 사람은 수혜자가 된다.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아이의 이름으로 계좌를 오픈할 수도, 부모나 조부모의 이름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가 계좌의 주인이 될 경우에는 학비보조 신청 학생 자신의 자산으로 계산되는 비율이 부모의 자산일 경우보다 불리하다고 한다.)
또한 부모 각자, 조부모 각자 계좌를 오픈하여 각각 매년 최대 금액을 불입할 수 있다.
Bbeneficiary, 수혜자는 학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소셜 번호가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 어느 누구나 beneficiary 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큰 아이를 beneficiary 로 만든 529 plan을 큰 아이의 대학 학자금에 사용하다가 남았을 경우, 둘째 아이를 수혜자로 바꿔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남으면 조카, 손자 등 어느 누구를 수혜자로 지정하여 사용해도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022년의 경우, 연간 최대 불입액은 $16,000 불이다.
가입 방법은 Vanguard 나 다른 원하는 금융기관에 529 계좌를 오픈하여 원하는 금액을 불입하고, 제공하는 펀드 중에 선택하여 투자를 하면 된다.
아이가 대학을 갈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공격적인 투자, 얼마남지 않았다면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여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여야겠다.
529 플랜은 어떻게 사용하나?
529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자격이 되는 비용과 자격이 되지 않는 비용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자격이 되지 않는 비용을 위해 인출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를 페널티로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Type of expense | Qualified education expense? |
Tuition and fees | Yes, up to the full amount of college or vocational school tuition and required fees. Limited to $10,000 per year for K-12. |
Books and supplies | For college expenses only |
Computers, software and internet access | For college expenses only |
Room and board | For college expenses only, if the student is enrolled at least half-time |
Special needs equipment | For college expenses only |
Transportation and travel costs | No, costs associated with transportation to and from campus, such as airfare or gas, are not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
Health insurance | No, even health insurance policies offered by a school are not considered qualified expenses |
College application and testing fees | No |
Extracurricular activity fees | No |
Student loans | Yes, with a lifetime limit of $10,000 |
1년동안 529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세금보고 시에 1099-Q 양식으로 보고하면 된다고 한다.
필자의 CPA에 의하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사이트에 발표된 Cost of Ateendance 금액까지는 일일이 영수증 증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한다.
University of Florida 의 Cost of Attendance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위의 항목 중, Tuition/Fees($6,380), Books and supplies($810), Housing($6,350), Food($4,600) 의 총합인 $18,140 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은 해당 연도 안에 해야 한다고 한다. 작년 비용을 올해 인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 CPA 의 말이다.
또한,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에서 제하여만 한다.
Computers, software and internet access 는 수업이나 학교 활동에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노트북이나 셀폰 구입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 위의 표를 본 대부분의 독자들이 느끼다시피,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들의 학비는 전국적으로 제일 저렴하다. 더욱이 BrightFuture 재단이 성적에 따라 tuition 의 100% 또는 75% 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마 플로리다 출신 UF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비 없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 같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들과 BrightFuture 재단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포스팅할 예정이다.
플로리다의 Florida Prepaid Plan
플로리다에는 529 plan 이외에 Florida Prepaid Plan 도 있다. 아이의 생일에 따라 일정액을 매달이나, 5년동안, 아니면 lump sum 을 납입하면 아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 학비가 얼마이던 간에 120 학점까지는 아무 비용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
529 플랜이 투자의 개념이라면 Florida Prepaid Plan 은 안전한 적금이나 예금의 개념이므로 본인의 성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529 플랜은 부모의 소득/자산과 진학할 학교의 학자금 비용을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나 저축으로 학자금을 증식시키고, 해당되는 비용에 인출, 사용함으로서 capital gain tax 면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학자금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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