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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이야기

10년 뒤 은퇴 - Rollover & Conversion, RMD | 돈 쓰는 것도 순서가 필요하다

by floridasnail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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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은퇴를 위한 저축에도 나름대로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다는 글을 아래와 같이 올렸습니다.

미국 월급쟁이의 재테크 - 저축에도 순서를 정하자

 

오늘은 그 반대로 실제 은퇴 연령이 되었고 은퇴를 하여 더 이상의 근로 소득이 없을 때 돈을 어느 계좌에서 어떤 순서로 찾아 쓰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은퇴 시에 우리의 은퇴 자금이 어디에 계좌에 있는가를 세금의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Tax-deferred account (세금 유예)로는 401K, tranditional IRA와 HSA(65세 이후 의료 비용 외에 인출)가 있습니다.
  • Tax-free account (세금 없음)로는 ROTH IRA, HSA(의료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 Taxable account로는 위의 계좌  이외에 모든 체킹, 세이빙, 주식계좌, CD 계좌 등이 있습니다.

Rollovers of Retirement Plan and IRA Distributions by IRS

 

일단 은퇴 계좌의 은퇴 인정 연령인 59 1/2세가 되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401K와 tranditional IRA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401K와 tranditional IRA에 있는 금액을 withdrawal (인출)하여 소비할 수도 있고, Rollover (롤오버)나 Conversion(컨버젼)을 할 수도 있습니다.

 

Withdrawal (인출) : 은퇴 후에 401K 나 tranditional IRA와 같은 Tax-deferred account 에서 생활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이 전체 인출 금액이 ordinary income (일반 소득)이 되므로 택스 브래킷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Taxable account 의 경우에는 은퇴 전 후에 상관없이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하는데, 이 세율이 그 해의 소득세율에 따라 0, 15, 20% 가 되기 때문에, 위의 Tax-deferred account에서 이 택스 브래킷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인출하는 것이 income tax와 capital gain tax 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ollover (롤오버) : tax-deferred 계좌를 tax-deferred 계좌로, tax-free 계좌를 tax-free 계좌로 옮기는 것을 Rollover (롤오버)라고 하며 이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Tax-deferred 401K 를 Traditional IRA로 이체하면 이는 Rollover (롤오버) 이므로 세금은 여전히 유예됩니다. 401K를 IRA로 이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계좌 내의 투자 옵션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Conversion(컨버젼) : tax-deferred 계좌를 tax-free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Conversion(컨버젼)이라고 하며, 이때는 withdrawal (인출)과 마찬가지로 인출 금액에 대해 ordinary income tax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ax-deferred 401K와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이체하면 이는 Conversiton (컨버젼)이 되며, 이때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ROTH IRA로 이체된 돈을 나중에 인출할 때는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미국 월급쟁이의 재테크 - 401K의 모든 것  RMD의 기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월급쟁이들은 401K에 많은 부분의 은퇴 자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 401K 나 tranditional IRA와 같은 Tax-deferred account에서 매년 생활비를 인출해서 사용하면서, 그 택스 브래킷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Tax-deferred account 에는 72세부터의 RMD(의무 최소 인출) 규정이 있기 때문에, 401K나 Traditional IRA에 너무 큰 잔액을 있을 경우에는 한 해에 갑자기 큰 금액을 인출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며, 이때 택스 브래킷이 높아져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부과될 소득세를 고려하면서 Tax-free account로 미리 Conversion(컨버젼) 시켜놓는 것이 나중에 RMD의 세금 폭탄이나 벌금을 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퇴 자금이 이미 Tax-free account에 들어있다면 평생 세금 없이 인출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때 생활비를 위해 Withdrawal (인출)한 금액과 Tax-free 계좌로 Conversion(컨버젼) 한 금액 모두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한 방법은 은퇴 후 몇 년 동안 일정 금액씩 401K 에서 ROTH IRA로 conversion 하면서 그 동안은 Taxable account에 모아두었던 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퇴가 다가올수록 Tax-deferred account, Tax-free account와 Taxable account의 밸런스 균형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고연봉자의 경우는 여전히 세금 공제를 위해 401K에 계속 납입해야만 할 수도 있고, 재직 중에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Conversion(컨버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은 각자마다 다 다르며, 그에 따른 계획과 투자 실행도 각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그 모든 결과는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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