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급쟁이의 재테크 - Paystub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0년 전 미국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paycheck" 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급여를 paycheck 이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정말 한 장의 종이에 윗부분은 pay stub 이라고 부르는 급여명세서 부분이었고, 아래 부분은 잘라서 뒷면에 서명하고 은행에 직접 입금시켜야 하는 check(수표)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모두 전자 시스템이라 pay 는 계좌에 자동 입금되고 pay stub 은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pay stub 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얼마가, 왜 들어오고, 얼마가 왜 나가는지 자세히 알아야 연간, 월간, 주간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선 income (수입) 부분입니다.
일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salary(샐러리)를 받는 분들은 정해진 기본 페이가 될 것이고, 일하는 시간에 따라 hourly wages 를 받는 분들은 pay rate 과 일한 시간, 그리고 그에 대한 총 수입이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overtime, paid holidays, sick pay, vacation 에 대한 내역과 금액이 있고, incentive 나 이 외의 수당 항목과 금액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pay period 의 current earnings 과 올해 이제까지 받은 YTD (year to date) earnings 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gross income 이 되겠죠.
다음은 taxes 부분입니다.
제 경우는 아래의 3가지 세금을 제하게 됩니다.
- Fed Withholding
- Fed OASDI/EE
- Fed MED/EE
Fed Withholding : 연방 소득세를 위해 매번 pay 에서 떼어 모아놓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W-4 form 에 기재한 정보에 의해 정해집니다.
한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배우자도 일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몇 명인지, 직업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지 등에 따라 withhold 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Withholding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매달 받게 되는 net income 은 적어지고 그다음 해에 세금 보고를 할 때 그만큼 환급을 많이 받게 됩니다.
반면, Withholding 금액이 너무 적게 설정했을 경우에는 매달 받는 급여는 많겠지만, 세금 보고 시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처럼 세금 보고 시에 과도한 환급이나 과도한 추가 세금이 없도록, 적절한 정도로 이 Withholding 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등은 싱글일 때보다 withholding 을 줄일 수 있으므로, HR (Human Resources) 부서를 통해 W-4 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Fed OASDI/EE : OASDI는 Old-Age, Survivors, Disability Insurance 의 약자로 우리가 보통 Social Security 라고 알고 있는 소셜 연금을 위한 택스입니다. 이 금액은 의무적으로 taxable gross earnings 의 6.2% 입니다. 또한 고용주도 같은 금액인 6.2% 를 Social Security 에 납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taxable gross earnings 은 내가 받은 급여 금액이 아닌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가 매년 정한 금액입니다. 올해 2022의 경우에는 $147,000 이고 내년 2023에는 $160,200 입니다. 이 금액까지만 6.2%를 공제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는 OSADI 택스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연봉자라고 하더라도 은퇴 후 정해진 최고 금액까지만 소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Fed MED/EE : MED 는 Medicare (메디케어) 를 위한 세금이며, 직원과 고용주가 각각 1.45% 를 내야 합니다. 소득 $200,000 까지는 이 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직원과 고용주가 각각 0.9% 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주에 거주하시면 이 federal tax 이외에 state tax 도 명세서에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로리다는 income tax 가 없는 주 중의 하나이므로 State tax 가 없습니다.
다음은 Pre-Tax Deductions 부분입니다.
이 항목들은 세금 부과 전에 미리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401K, HSA 와 같은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에 저축하는 금액과 Medical, Dental, Vision Insurane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401K 와 HSA 에 저축하는 금액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다음은 After-Tax Deductions 부분입니다.
ROTH 401K 를 선택했다면 이 After-Tax Deductions 에 그 금액이 표시됩니다.
또한 ESPP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도 세금 후 공제가 됩니다.
그 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베네핏, 예를 들면 생명 보험, short-term disability & long-term diability insurance 등에 들어가는 적은 금액의 항목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auto insurance 회사나 home insurance 회사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paycheck 에서 자동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summary 는 total gross와 total taxes 와 total deductions 을 제하고 실제 내 계좌로 들어오는 net pay 가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이 net pay 를 net income 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401K, HSA, ESPP, 의료보험 등은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하고, 금액도 결정하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gross income 에서 total taxes 를 제외한 금액을 net income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D Paystub 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내년에 보고해야 하는 세금 액수도 예상해보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401K 나 HSA 의 올해 불입 금액을 늘리고, 내년 예산도 다시 수립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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