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는 베네핏 중 하나로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ESPP) 이 있습니다.
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다른 제도인 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회사가 성과급이나 장려금의 형태로 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분배해줌으로써 회사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나 은퇴 이후에나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등의 복잡한 조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ESPP를 제공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리해보려 합니다.
각 회사마다 ESPP 의 조건들이 모두 다르므로, 내 직장의 ESPP 가 다른 저축이나 투자 상품에 비해 유리한 지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nrollement Period
이 ESPP 을 이용해 회사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결정하였다면, 우선 Enrollment Period 가 언제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4월 15일-5월 15일과 11월 15일-12월 15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 급여의 몇 % 를 ESPP를 위해 적립할 것이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after-tax 금액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Offering period 동안 이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늘리거나 줄이는 것, 그리고 보류가 모두 가능한지, 할 수 있다면 몇 회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회사의 규정을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적립 비율을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감소시키는 것은 두 번까지 가능하며, 보류는 1회만 가능하다는 등의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단 가입을 하면 다음 Enrollment Period에 별도로 갱신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매번 Enrollment를 다시 해야 하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는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Offering Period
Offering period는 급여에서 ESPP를 위한 금액을 떼어내어 적립해 놓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1/1 - 6/30과 7/1-12/31 각 6개월 동안이며, 급여 명세서에서 매번 after-tax 금액 란에서 ESPP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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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hase Date
Purchase date 은 이렇게 Offering period (보통 6개월) 동안 적립되어 있는 금액으로 실제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일자입니다.
제 플랜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일자에 증시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증시일이 Purchase date 이 되겠습니다.
Purchase Price
Purchase price는 Purchase date에 주식을 할인받아 매수하게 되는 실제의 주식 가격입니다.
이 ESPP의 주식 할인율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10% 할인, 15% 할인, 20% 할인 등 본인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할인율을 적용하여 purchase price를 정하는 기준 가격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Offering period의 첫날과 마지막 날의 종가 두 가격 중, 더 낮은 가격에서 10% 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Offering period의 첫날인 7월 1일(또는 다음 증시 개장일)의 주가가 $100이고, 마지막 날인 12월 31일(또는 다음 증시 개장일)의 주가가 $110이라면, 둘 중 더 낮은 가격인 $100을 기준으로 10%를 할인하여 $90 이 Purchase price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10% 이상의 수익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Dividend Reinvest
회사 주식이 배당금을 주는 배당주라면 이 배당을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주식을 자동으로 재매수, 재투자할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Tax holding
만약에 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 세금을 미리 공제해 놓을 것인지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세금을 선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nual Limits (연간 제한)
ESPP의 연간 최대 구매 금액은 IRS code 423에 의해 $25,00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0%의 할인을 주는 회사라면 이 금액 $25,000에서 할인 금액 10%를 제외한 $22,500 이 직원이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는 purchase date에 매수된 주식은 내 개인의 소유이므로 언제든지 매도하여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의 미래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하거나, 은퇴 후까지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꾸준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있다고 하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urchase date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short-term capital gain 이 되므로 본인의 income tax rate에 따라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 금액이 결정되므로 본인의 tax bracket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urchase date으로부터 1년 이후에 매도할 경우에는 long-term capital gain 이 되며, 본인의 income에 따라 자본 소득의 0% 또는 15% 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taxed at 0% if your taxable income is less than or equal to $40,400 for single or $80,800 for married filing jointly
- 15% applies if your taxable income is more than $40,400 but less than or equal to $445,850 for single; more than $80,800 but less than or equal to $501,600 for married filing jointly.
- However, a net capital gain tax rate of 20% applies to the extent that your taxable income exceeds the thresholds set for the 15% capital gain rate.
ESPP의 단점이라면 당연히 주식의 변동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좋지 않거나 혹은 회사의 실적이나 다른 악재로 인하여 주가가 많이 하락할 경우에는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ESPP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에 돈을 저축하는 순서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ESPP의 베네핏을 이용하고 싶다면 이 순서 사이에 나의 실정에 알맞는 순위를 정해서 적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는 Emergency fund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큰 금액이 필요할 경우 이 ESPP를 매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의 가족 여행 비용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기도 하구요.
또한 평소에는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모였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경우에는 부동산 구매를 위해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ESPP는 이렇게 여러모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의 베네핏이며 저축 수단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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